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국가에서 지원되는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올해는 누가 대상자이고 어떤 검사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로는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있습니다. 2025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로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사람들입니다.
※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하므로 참고 바랍니다.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
1. 건강검진표는 NAVER 전자문서를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단, 직장가입자중 일반검진에만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 명부 발송으로 대체)
2. 네이버 전자문서 미수신자에 한하여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공단에 실거주지를 등록한 경우 해당 주소로 발송합니다.
3. 의료수급권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검진표 분실 및 수령하지 못하신 경우 1577-1000번이나 가까운 지사로 신청하시면 발급해드립니다.
-현재 사이트에서 건강모아>나의 건강관리>국가건강검진>건강검진 대상조회>인증 후 [검진대상 확인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대상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7조에 따라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통해 검진기관에서 검진대상자 여부 확인 후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직장가입자의 경우 일반건강검진 대상 여부가 소속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검진항목
공통 검사항목
- 진찰 및 상담, 신체계측(신장 및 체중, 허리둘레, 비만도), 시력・청력검사, 혈압측정, 흉부방사선 검사, 혈액검사(혈색소, 공복혈당, AST, ALT, γ-GTP, 혈청크레아티닌, e-GFR), 요검사, 구강검진


결과통보
검진기관은 건강검진을 완료한 후,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수검자에게 15일 이내에 우편, 이메일로 통보 합니다.
확진검사
1. 대상자: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폐결핵, 우울증 또는 조기정신증, C형 간염 질환의심자
2. 검사항목
-고혈압: 진찰, 혈압측정
-당뇨병: 진찰, 공복혈당검사
-폐결핵: 진찰, 객담(가래) 도말·배양검사, 핵산 증폭 검사
-우울증 또는 조기정신증: 진찰, 검사(증상 및 행동 평가척도), 상담(개인정신치료)
-C형 간염: 진찰, RNA검사
3. 검사기관
-고혈압·당뇨병: 의원, 병원
-폐결핵: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우울증 또는 조기정신증: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병원(정신병원 제외)
-C형 간염: 의원, 병원
※ 치과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해당되지 않음
4.검사기간
-고혈압·당뇨병·폐결핵 ·우울증 또는 조기정신증: 검진 다음연도 1월 31일 까지 (본인부담금 면제)
-C형 간염: 검진 다음연도 3월 31일 까지 (본인부담금 발생*)
* C형 간염 확진검사의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별도 정산 신청 필요(민원24 또는 보건소, 검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일반건강검진의 검진기간은 매년 12.31.로 종료되므로 대상자이신 분들은 미리 신청하셔서 해당년도에 건강검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